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급관리 시점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minionpark.tistory.com/13
2023 부동산 정책 방향(공급관리 시점)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수요자 시점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minionpark.tistory.com/12 2023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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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도 마찬가지로 22년 12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여 포스팅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서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임대안정 측면에 대한 규제 부분을 발췌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 등록임대
● 기존에 이전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민간 임대 사업자 하세요~'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집값이 폭등을 하니 민간 임대 너네 때문에 집값이 오르잖아 하고,
민간 임대의 혜택을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민간 임대가 죽어버리게 되었죠.
● 그런데 전용 85㎡이하로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단,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의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세 주오가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해 주겠다는 혜택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 LTV 상한을 30%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 있게 하여,
기존 세입자가 돈 떼일 일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 공공성 확보
정부가 너도 나도 민간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할 거면 2호 이상으로 해라! 즉, 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이고,
- 대상 : 전용 85㎡이하 아파트 부활
- 조건 : 취득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혜택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록임대 사업자 LTV 한도 인센티브
- 기타 : 할 거면 2채 이상 사서 업으로 해라.
▶ 민간 사적임대
정부는 전세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하여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전세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출을 받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게 하고,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설된다고 하지만 계약자분도 미리 숙지하셔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 보여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입주할 때까지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로 특약을 넣겠다는 것이죠.
▶ 공공임대
국가에서 하는 임대사업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고,
내용은 애매모호하고, 시장에는 영향이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5% 증액제한,
보증가입 의무를 가진 등록임대사업을 양성하여 장기적 임대시장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임대안정에 관한 부동산 정책 방향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 총정리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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