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연초에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자가격리 하면서 포스팅해보려 했으나...
너무 아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회복하고 다시 부동산 공부 및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22년 12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여 포스팅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서 특히 부동산 부분을 발췌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 취득세 중과 완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3주택(조정지역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취등록세를 기존세율에서 절반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를 조금이라도 터 주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도 시장에 참여하게 하여 급락을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있었지만,
이것을 한시적으로 23년 5월까지 중과배제를 해주었지만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원래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함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였으나,
오히려 지금 매물이 쌓여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가속화를 더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가 물건을 급하게 팔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대폭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양도세율이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금 1~2년 내에 수익실현하는 사람은 없겠죠.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출규제 완화
기존에 규제지역에 다주택자 담보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1채, 경기도에 1채, 서울에 1채인 다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집으로는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30%까지 대출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번 정부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너무 안된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안되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사업들(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이 마비가 되어,
시장 급락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생애최초 LTV완화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하였지만, 이게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다주택자 담보 대출 허용 등 다주택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 거죠.
총알이 있는 다주택자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템포 끊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에 관한 글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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