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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3 부동산대책 간단 요약

by 만세선인장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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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발표한 지 2주가 지나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연초에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서 내용 살펴보시죠.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뉴스 · 소식 >> 보도자료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것저것 많은 사항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많다 보니,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들을 대폭 해제 추진

- 분양권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전매제한 기간 개선 · 완화(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최대 1년)
  • 실거주 의무 폐지(기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2 ~ 5년 >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준 폐지(기존 분양가 12억원 이하 >> 폐지)

중도금 대출 상한선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주었지만, 이제 분양가 액수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기준 폐지(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9억원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평형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 청약당첨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 허용

전반적으로 분양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서 전매제한 기간 개선 및 완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뉴스 · 소식 >> 설명자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전매금지 개선안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변경 발표하였는데,

보시면 수도권의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23.01.05 0시부터 효력 발생)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죠.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 금지는 이제 1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 1년도 기산일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즉, 중공으로부터 1년 이런 기준이 아니라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고 해석해 보면,

분양권 투자 시장이 다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왜 해줬을까요?

지금 현재 청약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분양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말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미분양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것이죠.

 

이상으로 1.3 부동산대책 간단 요약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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